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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국가건강검진 유형, 검사항목, 검진 시 주의사항

by mypage47 2024. 9. 5.

국가건강검진은 대한민국의 사망원인 상위권에 해당되는 암, ·뇌혈관 질환의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2년 간격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 제도입니다.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가 아니라, 일반인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Health-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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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대상자

짝수 연도,, 출생년도가 홀수년도일 경우에는 홀수 연도에 검진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1990년 출생자라 하면 2024, 2026, ... 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고, 1991년 출생자라 하면 20252027... 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
피부양자 20세이상 짝수연도( 2024년기준)  출생자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20세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 2024년기준)   출생자 
의료급여수급자 20세 ~ 64세 짝수연도( 2024년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공통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당뇨병 공복혈당
시각,청각 이상 시력, 청력 간장질환 AST, ALT, r-GTP
고혈압 혈압 폐결핵/흉부질환 흉부방사선촬영
신장질환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구강질환 구강검진
빈혈 혈색소    

성별, 연령에 따른 검사항목

  • 이상지질혈증 : 남자 : 24세 이상(4년 주기) / 여자 : 40세 이상(4년 주기)
  • B형 간염 검사 : 40세 (면역자, 보균자 제외)
  • 골밀도 검사 : 54세 여성과 66세 여성
  • 인지기능 장애 : 66세 이상(2년 주기)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생활습관평가 : 40세, 50세, 60세, 70세
  • 노인신체기능 검사 : 66세, 70세, 80세
  • 치면세균막 검사 : 40세 (구강검진 항목)

 

확진검사

일반건강검진결과가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질환으로 의심자로 지정되면,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확진검사 및 진료를 실시합니다.

 

진료와 해당 검사비용을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 지정검사 외 추가검사 시에는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병원 방문 시 받는 검사와 진료입니다.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 검사
  •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도말·배양검사 및 핵산증폭검사

 

6대 암검진

위암검진

  • 대상 : 40세 이상 남녀
  • 검사 : 위내시경검사,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으로 시행함)
  • 검진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합니다.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수면내시경 마취비용은 물론 본인부담입니다.
  • 과정 : 위장조영검사에서 암의심자로 지정되면 위내시경검사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대장암

  • 대상 : 50세 이상 남녀
  • 검사 :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1년마다 실시
  • 검진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단, 수면내시경 마취비용은 물론 본인부담입니다.
  • 과정 : 분변잠혈검사에서 반응이 있는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유방암

  • 대상 : 40세 이상 여성
  • 검사 : 유방촬영검사, 2년마다 실시
  • 검진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합니다.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자궁경부암

  • 대상 : 20세 이상 여성
  • 검사 : 자궁경부 세포 검사 (생리전후 2~3일을 피해 검진)
  • 검진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간암

  • 대상 : 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에 2회
  • 고위험군 기준 : 간경변증 환자,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인 자,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인 자,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검사 : 간 초음파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 검진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합니다.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폐암

  • 대상 : 54~74세 남녀 중 30 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 갑년이란 : 1일 흡연량 (1갑:20개비 기준) X 흡연기간(년)
  • 검사 : 저선량 흉부 CT검사
  • 검진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합니다.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과정 : 저선량 흉부 CT검사 후 검진결과 사후상담 및 금연상담을 실시, 사후상담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금식

검진 전날 9시 이후에는 금식, 검진 당일 아침에도 물, 커피, 우유, 담배, 껌 등의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오후에 검진을 받게 된다면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예약

10월 이후에는 약 40%의 수검자가 집중적으로 검진을 받는다고 합니다. 검진을 미루다 보면, 검진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수검자가 덜 집중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검진기간에 비치된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합니다.

웹으로 사전에 문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래 웹 문진표 작성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
  2. 건강 iN > 나의 검진대상 조회 ⇒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필요)
  3. 웹문진표 작성
  4. 등록번호 신청 후 휴대폰(4자리)으로 전송
  5. 검진기간 내방 후 검진
  6. 문의 전화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수어동영상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자료실 > 건강동영상 > 건강검진
  2.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3. 일반건강검진 문진표 작성법
  4. 암검진 문진표 작성법
  5. 생활습관 평가도구 작성법

국민건강보험공단-수어동영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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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의사항

수면 내시경을 하시는 분은 검진 후 자가운전은 위험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검진 후, 수검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동반이 필요합니다.

도난, 분실의 염려가 있으니 귀중품은 갖고 오지 않습니다.